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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북전단 살포도 표현의 자유"

자유북한연합 법인 취소 파기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이 단체는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전단지 50만 장과 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등을 북한 방향 상공으로 무단 살포했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에 저해되는 활동을 하고 접경 지역 주민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이 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통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 정책 추진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자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단 살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자유·결사의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이 사건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원고의 법인격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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