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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에 1㎝ 개구리 사체…법원 “영업정지 처분 정당”

A사 “식재료 검수·선정, 학교 소속 영영교사 소관”

재료 폐기 주장했으나 ‘제거 후 조리하라’ 지시 항변

법원, 소독, 세척, 조리 등 과정서 주의했다면 제거

위반 행위 상응한 제재…처분 과하지 않다고 판단





1㎝ 개구리 사체가 학교 급식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내려진 영업정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A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원구청은 지난 2022년 11월 A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7월 학교 급식에서 제공된 나물무침 반찬에서 지름 1㎝가량의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A사와 노원구 한 고등학교가 1년 동안 ‘급식소에 조리사 등을 배치, 학교가 준비한 재료를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위탁급식영업 계약을 맺은지 4개월 만이었다.



A사는 ‘계약상 업무 범위는 조리, 배식, 청소 등에 한정되며, 식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라 주된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속 직원이 조리 전에 나물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영양교사가 ‘이물을 제거한 후 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영양교사가 식재료를 그대로 조리하도록 지시한 점이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하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재료 선정은 영양교사의 직무가 맞으나 A사에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급식에 이물이 혼입되면 다수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해 장래에 비슷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식상의 필요가 크다”며 구청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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