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일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2259학급, 3만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도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 학교와 신청자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노동 참여 비중이 높은 특성화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법 교육을 비롯해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 등 노동인권 보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
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강화했다고 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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