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덮쳐 고(故)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 형사1부(황우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방모씨(66)를 구속기소했다.
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초등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내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고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전직 공무원인 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모임에 참석해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선 방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방씨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로, 민식이법 처벌 기준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 적극적으로 양형 의견을 내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지역은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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