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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액비율 낮춰 1주택자 세부담 줄인다…"평균 7만2000원 감소"

행안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차등 적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세부담 '20년보다 29.3~42.6%, '22년보다 8.9~47% ↓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차등을 두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세부담을 더 낮춰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올해도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진 만큼 정부는 공시가격 구간을 3개로 나누고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2%p 추가로 인하한다. 다만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자료제공=행안부


올해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1주택자의 93.3%를 차지하는 만큼 비율 인하 효과가 1주택자 대부분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납세자 세부담(지난해 공시가격 1~10억원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7만2000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5조6798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8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6월 중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비율 인하가 적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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