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능이버섯 중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된 제품이 확인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능이버섯으로 판매되는 제품 중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제품 중 3건에서 '스케일리 투스'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 버섯과 무늬노루털버섯을 능이버섯으로 둔갑해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은 해오미푸드, 이레상사, 오정농산, 태림에스엠의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