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김 의원은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점과 맞물려 이해충돌 논란 등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 대금을 이체해 투자한 것을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 “매매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게임을 하자. 저는 정치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다”며 60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관련 의혹 보도에 맞대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6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트래블룰’ 시행 전인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이를 전량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송금 시 사업자 간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이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지난해 2월 말~3월 초 인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믹스를) 현금화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언론을 통해 해명했다. 코인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3월 25일 트래블룰이 시행된) 실명 거래 전후와 상관없이 모두 실명 계좌만 썼다”며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 규제가 있어 이체할 때 자금 출처와 거래 내역을 모두 소명해 승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부과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김 의원이 60억 상당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하고 후원금을 구걸하며 보여준 약자 코스프레의 이중성에 입을 못 다물고 있다”며 “변호사 시절부터 코인 거래를 했다는 말로 자금 출처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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