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군이 요구하는 첨단 무기 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장 10년 걸리던 무기체계 전략화 시기가 5년으로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 절차’와 다른 별도의 '신속 획득절차(Fast Track)’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 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회득 절차를 개선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소요 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 연구 등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 단계를 거쳐 사업 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 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뒤쳐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