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검찰에 체포됐다. 이번 사태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명은 라 대표 등 H사 관계자 6명을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9일 오전 10시 25분쯤 라 대표를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시세조종과 미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라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라 대표를 검찰청사로 압송해 조사를 마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 대표는 지난달 24일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천리 등 9개 종목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라 대표와 H사 관계자들이 이 업체에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주식 계좌를 만든 뒤 통정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다”라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넘겨 받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합동수사팀을 꾸리면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라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라 대표 사무실과 강남구 H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라 대표 등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라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체포 영장이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도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66명, 피해금액은 135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 측은 “피해자 분들이 자료 정리를 다 못해 우선적으로 1차 접수를 진행한다”며 “주가조작 세력은 애초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의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라 대표 측에 휴대폰을 넘겨 투자를 일임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알고도 용인하는 입장에서 휴대폰을 건넨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 중에는 주가 상승 도중 수익 실현을 요구했으나 라 대표 측이 거절해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됐다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이번 고소장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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