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월세 30만 원 혹은 보증금 60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 후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달 말로 전월세신고제 계도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신고 의무는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맺는 건에 해당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정식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국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계도 기간 만료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지자체를 통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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