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촉발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시행된다. (★본지 4월 24일자 29면 참조) 사업자와 권리자가 결제 수수료에 따른 가격 인상분 부담을 나누면서 소비자에 전이될 영향도 최소화될 예정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함께 마련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권리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다. 국내 스트리밍 사업자도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면서 최종적으로 인앱결제 서비스로 제공되는 음악 스트리밍 소비자 가격에는 늘어난 결제수수료 중 일부만 반영된다.
상생 방안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는 제한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올렸으며 일부 사업자는 합의안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가격을 일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플로·벅스·멜론·지니·YG 플러스 등 사업자 측은 이번 상생안 개정에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 규정은 내년 5월 판매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올해 연말에는 결제수수료 인상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창작자 측에서 우리 음악산업 전체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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