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기동대 버스를 파손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남성은 헬멧과 방독면, 전술조끼, 어깨 보호대 등 각종 장구를 착용한 상태였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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