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그룹에 대한 비자금·조세포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회장 등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가지 싼값에 사들인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거짓으로 공시하는 등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투자를 신고치 않는 등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보고, 조세포탈·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화그룹이 2016~2017년께 특수관계인과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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