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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그룹 회장 등 구속영장 청구…비자금 조성 등 혐의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

173억원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





이화그룹에 대한 비자금·조세포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회장 등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가지 싼값에 사들인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거짓으로 공시하는 등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투자를 신고치 않는 등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보고, 조세포탈·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화그룹이 2016~2017년께 특수관계인과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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