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2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등의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지원사업은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와 함께 경관개선 공사를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90%로 최대 1200만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10%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량은 단독주택 10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장서윤 군포시 신성장전략과장은 “이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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