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검찰은 사고를 낸 20대 남성은 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7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어서는 만취 상태였다. 지인 2명과 함께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범행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집으로 간 영상이 있다.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던 사회초년생 B씨는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24일 후인 이날 오전 7시43분께 숨졌다. A씨가 사고를 낸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치료 비용마저 유족 측이 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등 지원을 의뢰했으며, 심리치료 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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