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계·주거비부터 직업훈련까지…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첫 자활지원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설명하는 이승욱 파주시 복지정책국장.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첫 번째 자활지원 결정을 내렸다.

시는 11일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첫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탈 성매매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2년 동안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게 된다. 2년 동안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 지원금도 지원받는다.



또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동반 자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모두 지원 받는다.

이런 지원 규모는 1년 지원에 머문 타 지자체의 2배에 해당한다. 시는 성매매피해자가 오랜 세월 성착취와 폭력에 고통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해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함은 물론, 탈성매매를 결정한 성매매 피해자의 용기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을 약속한다”며 “시대적 소명인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까지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