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전세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차원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피해주택 인수와 긴급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 경기도 지원방안 및 예방·지원 대책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서두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전세피해자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전세피해 구제대상을 ‘사기피해자’로 한정하고 경매와 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도내 동탄지역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사고 발생 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다주택자 고위험주택을 2만2000여 가구로 추산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마련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있음을 전하고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에 이어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피해 규모가 큰 동탄지역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도 자체 방안을 내세웠다.
김 지사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며 "경기도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토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불법 취득 이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