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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거부에 직권으로…서울시의회 의장,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직권 공포

교육감 거부에 지방자치법 근거해 공포

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시 효력 중지

김현기(가운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 위해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의장 직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안에 서명하고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과를 공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은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4월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요구에 따라 재의를 거친 뒤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됐다.

이번 직권 공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뤄졌다. 법 제32조 제6항은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한다. 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조 교육감은 공포를 거부했다.

조례가 공포됐더라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효력이 중지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다시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시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례안 시행은 보류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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