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잔고증명으로 200억대 사기 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인 주 모 씨와 재무 담당 임원 박 모 씨가 나란히 구속을 면했다. 주 대표는 검사장·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와 박 이사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관하여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주 대표와 박 이사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허위로 대출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주 대표와 박 이사 등이 회사 관계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신보)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사기 혐의 액수는 200억여원으로 추정된다.
주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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