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41) 의원의 ‘코인 60억 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암호화폐거래소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면서도 “(이슈화 등) 상황이 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암호화폐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팀은 이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민주당으로선 조사팀 차원의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당차원의 추가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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