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가 관리하는 마트 내 음식점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훔친 30대 관리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황형주 부장판사)은 절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마트 내 매장에서 총 139차례에 걸쳐 1120만 원을 훔쳤으며, 올해 1월 울산으로 넘어와 마트 푸드코트 매장 4곳에서 현금출납기를 열고 돈을 가져가는 등 총 13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훔쳤고, 일부 절도 사실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의 유·무선 전화를 개통한 뒤 유심칩 17개와 유선전화 60회선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개통해 제공한 유무선 전화 등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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