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41) 무소속 의원의 암호화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의 유통량 관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을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위메이드는 애초 공시했던 코인 발행량보다 더 많은 코인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위믹스 계획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유통됐어야 할 코인은 2억 4500만 개였는데 실제 유통량은 3억 1800만 개로, 7000만개 이상이 초과 발행됐다. 당시 시세로 따지면 약 17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위믹스는 같은 해 11월 ‘중대한 유통량 위반’ 등으로 거래소에서 퇴출(상장 폐지)됐다. 위메이드는 이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 역시 위믹스가 초과 유통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지난 11일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코인 업계에서는 초과 발행된 코인이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의원이 위메이드 등 게임업계로부터 코인을 무상 지급받거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거래한 코인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암호화폐 지갑에는 위믹스 코인이 최소 85만 5000개 이상 들어있다.
위메이드 측은 이 같은 ‘공짜 코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전날 장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에게 위믹스를 불법적으로 지원하거나 투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분석해 그가 대량 보유한 위믹스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초과 유통과 관련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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