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 관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데다,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보고에 관여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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