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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중기,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료

국세청·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포인트 보유시 연1회 사용 가능

성실납세 수출기업 지원 목표

세금포인트로 국외 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사용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법인)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외 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 1회 수수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 부여하는 제도다. 세금포인트는 10만 원당 1점, 고지 납부 시(개인) 0.3점이 부여되는데 이번 협약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성실 납세 기업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의 세정 지원을 돕겠다는 취지로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영업점으로 접속해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이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혜택 화면을 통해 무역보험공사 사이버 영업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를 위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도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대외 리스크 관리와 건전한 세정 문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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