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의 지인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한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안희길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에게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과 18범인 A씨는 2019년 6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특수협박 사건을 또 저질렀다. 계곡 살인 사건 당시 A씨는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먼저 뛰어들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는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런데도 누범 기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금전(합의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