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화상을 입힌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부산 동래소방서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 4단독 재판부(재판장 장병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8월을 선고했다.
A·B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구급활동 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구급대원의 오른쪽 팔에 담뱃불에 의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동래소방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구급활동 방해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활동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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