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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단 화재' 둘러싼 보험사간 소송…대법 "피해자 권리 우선 보장해야"

가해업체 보험사에 피해업체도 가입

보험사 배상은 남은 금액 있을 경우만

대법원. 연합뉴스




'인천 공단 화재'를 둘러싼 보험사간 구상금 소송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 구상권보다 먼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13일 인천의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 A사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두고 벌어졌다. 불이 번지면서 같은 공단에 입주한 회사 여럿이 피해를 봤다. 당시 피해 규모는 23억원으로 추산됐는데, A사는 삼성화재와 DB손보를 비롯한 3개 보험사에 각 3억원 한도의 책임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모자랐다.

피해 업체들의 보험사인 한화손보는 1억3000만원을 피해 업체들에 우선 지급한 뒤 A사 측 보험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사가 가입한 삼성화재와 DB손보는 다른 피해 업체도 가입자로 두고 있어 가해자 측이자 피해자 측이라는 이중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보험금이 소진됐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는 16억원을, DB손보는 3억원을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다.



삼성화재와 DB손보는 A사의 책임보험사로서 3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보상해야 할 채무가 있지만 피해 업체에 준 3억원 이상의 보험금만큼 A사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채권을 보유하게 됐으므로 채권과 채무가 상쇄됐다는 논리다를 내세웠다. 1, 2심은 한화손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연히 가입자가 겹쳤다는 이유로 한정된 몫을 삼성화재·DB손보가 먼저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화재와 DB손보에 각각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한화손보나 피고 삼성화재·DB손보 모두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따른 구상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피해 전부를 보전받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책임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대신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어느 피해자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삼성화재와 DB손보의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채무의 소멸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한 피해 업체들의 손해액과, 한화손보·삼성화재·DB손보의 청구권 범위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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