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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서 사업 부실’ 공방 가열…이번엔 출협 “문체부가 책임져야”

"문체부가 출판계 배제한 현행 구조 만들어" 주장


지난 21일 일요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도서 선정사업이 부실 투성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업 담당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을 겨냥해 사업 구조개편을 밝힌 데 대해 23일에는 출판인들의 모임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회장 윤철호)가 오히려 사업 부실 운영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현재의 세종도서 사업 운영체계는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와 출협을 중심으로 한 출판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문체부 스스로 (공공기관인)출판진흥원에 지시하여 만든 것”이라며 “ 세종도서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면, 그 상황을 만든 데에는 문체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이어 “출판계가 사업 진행 권한은 정부에 그대로 두고, 운영원칙을 논의하는 비상설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신설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안을 내면서 양보했음에도 문체부는 끝까지 출판진흥원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기를 고집했다”며 “결국 출판계 주요 단체에서 참여를 거부하면서 운영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출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사진 제공=출협




<대한출판문화협회 성명서 전문>

세종도서사업 부실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 지난 5월 21일 일요일 문체부는 <세종도서 선정사업 심사배점표, 채점표도 없이 부실투성이로 운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세종도서 사업 전반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방만·부실 운영 등의 문제가 심각해 사업의 구조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골자였다.

문체부는 세종도서 사업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소홀했던 것이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출판진흥원의 리더십 문제와 일부 출판 단체의 과도한 심사위원 추천 비중, 부실한 심사방식 및 운영체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체부는 아직 세종도서 사업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문체부가 세종도서 사업의 방만·부실 운영의 책임을 출판진흥원과 출판계에 묻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세종도서사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던 차에 문체부가 일요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은 여러모로 의아한 것이다. 먼저, 어떤 특정 단체가 심사위원 추천에 과도하게 참여했다는 것인지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출판계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거니와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도 밝히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또한,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은 세종도서 사업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면, 그 상황을 만든 데에는 문체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이다. 현재의 세종도서 사업 운영체계는 지난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권고와 대한출판문화협회를 중심으로 한 출판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문체부 스스로가 출판진흥원에 지시해 만든 것이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런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몇 가지 사항을 권고했는데 그중 하나가 세종도서 사업의 민간위탁이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는 법이나 명령이 아니라 ‘권고’일 뿐이라며 수용을 거부하고 시간을 끌었다. 출협을 중심으로 한 출판계가 사업 진행 권한은 정부에 그대로 두고, 운영원칙을 논의하는 비상설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만이라도 신설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안을 내면서 양보했음에도 문체부는 끝까지 출판진흥원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기를 고집했다.

결국, 출판계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출협,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학술출판협회 등이 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하면서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는 파행적으로 출발하게 됐다. 요컨대, 현재의 세종도서 사업의 운영방식, 체계, 심사방식은 모두 그 당시 문체부가 만들어놓은 것이며,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로 전락한 것도 문체부가 의도한 대로이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 보급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것이지 출판사에 대한 정부의 자의나 호의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세종도서 사업의 공정성, 투명한 운영, 그리고 출판산업에 도움이 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모두 중요한 지적이며, 정부나 출판사들이 모두 유념해야 할 점이다.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문제를 만들어낸 주체에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달라고 믿고 의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 출판계의 답답함이 있다는 점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세종도서 사업의 문제 지적이 예산축소의 빌미로 전락해서는 안 될 일이다. 엉뚱한 진단과 엉뚱한 처방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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