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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불닭면·다시다’ 철퇴 맞았다…中법원 "저작권·상표권 침해"

중국법원, 7건 소송 중 5건 한국 식품업체 손 들어줘

사진제공=한국식품산업협회




국내 식품업체 4곳이 자사 제품을 모방한 중국 업체를 상대로 중국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소송을 벌인 결과 대부분 승소했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대상, 오뚜기 등 4개 업체와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의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지식 재산권(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과 위조품 등에 대해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공동으로 침해 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푸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유사 제품을 생산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대해 25만 위안, 삼양식품에 대해 35만 위안, 대상에 대해 20만 위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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