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북동쪽 개발잔여지에 대한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게 골자로 일반 필지에 대한 용도·높이 등의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고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과 무허가 토지·맹지로 이뤄진 신동아아파트 북동쪽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한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통합개발을 유도하는 게 골자다.
19761983년 지정된 아파트지구는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가능하며 단지내 상가도 불허됐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며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고, 개발잔여지도 비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다. 잔여지에 있던 높이규제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 시는 용산공원에서 한강으로 남북 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쪽으로는 공원 위치지정을 계획했다. 시는 추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 중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류동 135-33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부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있는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역세권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1만353㎡ 규모의 대상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총 380가구(공공임대주택 91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생활가로변에는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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