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지도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데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이날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코카인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물음에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 앞으로 남은 절차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묻자 유씨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유 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한 남성이 던진 커피를 맞고 옷이 젖기도 했다. 또 부쩍 많아진 흰머리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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