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맞춰 진입 규제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입 규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유지를 위해 사업자의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심사해 시장 진출 여부를 정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7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종류가 법적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
이에 김 위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요건은 현행 특금법의 신고 요건보다 진입 규제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등록제와 더 높은 인가제 중 각 안의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사업은 향후 다양한 사업 모델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유형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의 기능에 따른 예시로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능에 따른 진입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 및 상품의 분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위원은 “고위험 가상자산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인가) 요건, 청약 대상이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보다 낮은 수준의 진입 규제를 각각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임원 및 대주주, 이사회 등 지배구조사항을 진입 요건에 추가할지, 사업자 대주주 자격을 법정화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기본 개념을 정한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향후 진행될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유사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기본 방향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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