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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계급 정년 31년 만에 45→50세 연장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93년부터 31년째 45세로 유지되고 있던 소령 계급 정년이 50세로 5년 연장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1962년 계급 정년이 소령은 43세, 중령 47세, 대령 50세로 도입됐다가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로 늘어났다. 이에 중간 간부인 소령 계급 정년이 사회 전반의 정년 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9월 소령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늘리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 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군 인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됐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 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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