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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대학 구성원 명문화…대학원생 인건비 올린다

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이공분야 인재 지원’ 논의

고등교육법에 박사후연구원 명시해 법적지위 보장

정부 R&D 사업 등 인건비 올리고 장학 지원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키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가의 인재 양성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이공계 석·박사생들의 인건비 제도를 개선하고 학부생에게만 지원됐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공 분야 인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 학위 취득 후 대학·연구소 등에 소속돼 근무하는 계약직 연구원들인데 관련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공계 인재들이 국방의 의무에 따른 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 역시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석·박사 과정에 있는 자나 학위 수료자 등을 임관시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현재 학부생으로 한정돼 있는 지원 자격을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제도와 장학 제도도 손질한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현재 석사 월 220만 원, 박사 월 300만 원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집단 연구비의 일정 비율을 학생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대학원생이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학부생만 받았던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정부가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대입 단계에서 의대 쏠림이 가속화하는 등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박사후연구원의 평균 세전 연소득(2020년 8월 기준)은 자연 계열 4391만 원, 공학 계열의 경우 4389만 원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후연구원은 독립 연구자로서 처음 출발하지만 급여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지원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인건비) 실태 조사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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