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의 저소득층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 국민취업제의 핵심 기능은 복지와 고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취업성과주의 잣대로만 비판받았다. 상대적으로 복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분위기다.
고용부는 26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취업지원제의 고용서비스와 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 대출 연계 기능이 종전보다 강화된다. 둘 중 한 제도만 신청하더라도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민취업제는 저소득층, 장기구직자, 청년을 위한 고용안전망 역할을 한다. 올해부터 미성년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신청자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취업제는 지원금액 대비 취업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다거나 비정규직에 전전한다는 식이다. 수당만 받고 취업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국민취업제의 복지 기능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작년부터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고 올해 근로자간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물가가 지속돼 분배 지표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단순 지원에서 고용을 통한 자립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전일 업무 협약식에서 "양 기관이 힘을 합쳐 우리 사회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는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 역할을 담당한다"며 "고용부는 사회적 약자를 찾고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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