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우려해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 기사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어이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0시 30분경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4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이날 차주 B씨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대리기사 A씨를 불렀다. 대리기사는 만취 상태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반면 차주 B씨는 정작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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