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그는 함께 살던 연인이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김 모(3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47)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금천구에 있는 A씨 집 근처 PC방에서 숙식하다가 범행 직전인 26일 새벽 A씨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A씨는 김 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오전 6시 11분, A씨는 오전 7시 7분 각각 경찰 조사를 마쳤다. 김 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PC방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약 10분 전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살해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 37분 A씨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김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그러나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적용하는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4일까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김 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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