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에게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을 받은 사업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생활용품업체 대표 이사 양 모(44)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까지 하기 어렵다"며 "수수된 금전의 성격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3일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씨가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G사의 이사인 강 모(50) 씨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약 3억 원을 받고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 원어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모두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G사는 그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강씨의 부탁을 받은 양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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