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분쟁에 대해 법률 자문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이닐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전남도교육청의 교직원과 학생의 학부모이다.
무료 법률 상담 범위는 최근 학교 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 교육 관련 사안부터 인사·회계·감사 등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이 이뤄지지만,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된다.
박종원 의원은 “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행정청의 행위에 관해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해 교육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며 “교육과 관련한 법률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로 전남지역 학생의 학부모도 교육 활동 법률 상담이 가능해졌다.
한편 박종원 전남도의원은 지난 4월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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