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소 잘못돼 서류 못 받고 소취하…대법 "송달장소 잘못"

주소 잘못 기재돼 변론기일 불출석

항소심서 '취하' 간주해 패소 확정

대법원. 연합뉴스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피고인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B씨에게 유치권 관련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B씨의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발송했다. A씨는 주소지가 아닌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해왔고,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전달받았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변론기일통지서 등 재판 관련 서류를 받아보지 못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서류는 소송당사자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게 원칙이고 동거인 등이 받아줄 수도 있다. 이조차 불가능하면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생활 근거지가 되는 주소 등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로 보내야 한다.

2심 법원은 우편 송달에도 불구하고 A씨가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A씨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현 거주지가 아닌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중인 투자약정계약서상의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뒤늦게 '재판을 진행해달라'며 2심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A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번도 해당 주소로 보내진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점,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A씨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