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상황을 엿보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권순남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객실에 들어가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21)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 모텔 주인에게 일행이라며 전 여자친구 일행이 들어간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모텔 주인이 이를 거부하자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인 몰래 모텔 내부로 들어온 뒤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다가 주인에게 들켜 쫓겨났다.
모텔 외부로 쫓겨난 A씨는 이후 모텔 옆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뒤 모텔 벽을 타고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했다.
A씨는 건조물 침입 혐의 뿐 아니라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인천 부평구 주점 등에 침입해 시가 총 120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피해금이나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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