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최 씨 일당 3명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 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 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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