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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회 '벼락'에 10년간 26명 사상…여름 90%

재산피해 1098건 65억5000만원

'바닷속' 안전해도 '해수면'은 위험

번개 30초 내 천둥 울리면 '즉시대피'

10일 오후 7시 33분께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낙뢰 추정 사고로 6명이 쓰러졌다.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이고 나머지 5명이 구급차와 자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연합뉴스




10일 발생한 강원 양양군 해변의 낙뢰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벼락 인명피해는 총 17건, 재산 피해는 총1098건(65억5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0만회에 이르는 벼락의 90%는 여름에 관측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인 12일에도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 충북, 경상내륙 등에 대기 불안정에 의한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가 올 수 있어 천둥이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즉각 대피해야 한다.

'땅에 치는 번개'인 벼락에 의한 인명피해는 매년 평균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년간 벼락 인명피해 사고는 17건이며 7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부상했다. 절반은 산지에서 변을 당했고 31%는 골프장 등 평지, 12%와 8%는 실내와 공사장에서 죽거나 다쳤다.

산지는 능선·암벽·계곡 등에 벼락이 잦아서, 평지는 벼락을 막아줄 높은 구조물이 없어서 사람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내 피해의 경우 대체로 낙뢰로 인한 화재 때문에 발생했다. 벼락에 의한 재산피해는 10년간 65억5000만원(1098건)에 달한다.

바다에는 육지보다는 벼락이 덜 치지만 벼락에 위험할 수 있다. 벼락이 치려면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뇌운(雷雲)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바다는 열 흡수율이 높아 쉽게 뜨거워지지 않아 그 위에서 상승류도 비교적 약하게 발생한다. 벼락이 치더라도 전류가 도체 표면을 흐르려는 성질 때문에 바닷속은 안전하다. 다만 해수면은 바다에 벼락이 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선 벼락(대지방전)이 연평균 10만8719회 관측됐다. 지난해에는 3만6750회가 관측됐는데 90%가 여름(5~8월)에 관측됐으며 이어 가을(5.7%), 봄(4.1%), 겨울 순이었다. 벼락은 비가 세차게 쏟아질 때나 우박이 내릴 때 칠 가능성이 높아 '우기'인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

고압의 벼락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상청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나 '대기 불안정에 의한 비'를 예보했다면 바깥 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야외에서 천둥이 들리거나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특히 '30-30 규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번개가 치고 30초 내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마지막 천둥이 울리고 30분이 지난 뒤 움직여야 한다. 빛의 속도는 30만㎧이고 음속은 330㎧로 번개가 치고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렸다면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번개가 번쩍이고 6~7초 후 천둥이 들렸다면 약 2㎞ 거리에서 번개가 친 것이다.

벼락이 치는 경우 우산·등산스틱·골프채 등 벼락을 유도할 수 있는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나무나 정자는 벼락을 차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벼락에 맞기 쉬우므로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집에서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아둬야 한다. 재산피해는 피뢰침 등 피뢰설비를 설치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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