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12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정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대리인들이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의 부당성과 함께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상태에서 처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개인에게 발생할 손해는 2개월여의 금전적인 보수밖에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아니라는 것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2020년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직 유예를 위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로 본안 소송과 별개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과도 맞물려 있다. 한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내정설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임자 임명 시기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날 경우 한 전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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