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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中대사 발언 두고 “역할 적절히 못하면 본국 이익 해쳐”

“외교관은 접수국 법령 준수하고 내정 간섭 말아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외교관으로서)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했으니 추가할 입장은 없다”면서도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 41조를 언급하며 싱 대사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협약 41조에 따르면 외교관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접수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사실상 싱 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싱 대사는 이 대표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초청한 자리에서 장문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싱 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외교부는 9일 정식으로 싱 대사를 초치했다. 초치는 특정 외교적 사안에 대한 불만을 전달하거나 항의하기 위해 자국에 주재하는 대사·영사 등 외교관을 외교 담당 부서의 청사로 소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중국 측은 10일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부르는 것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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