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가해자가)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저도 그렇지만 제 가족 등 저랑 똑같은 일을 누군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일 크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이씨에게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13일 YTN ‘뉴스라이더’를 통해 “어제 너무 많이 운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했다. 일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건을 굉장히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인정받아 조금 좋았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구형보다)15년이 감형된 것인지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니 더 혼란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원래 짐작은 했지만 그렇게 상세 주소까지 외워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결국 나로 끝났어야 할 일인데, 괜히 내 가족과 지인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도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본 이씨의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씨는)계속 그냥 눈을 감거나 밑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진행자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느냐, 반성의 기미가 보였느냐”고 질문하자 A씨는 “안 마주쳤다. (반성의 기미도) 안 보였다”며 “저 사람이 후회는 할까,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 하는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잊지 않게 만들 것”이라며 “도대체 이사를 몇 번 가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한다. 나로 끝났어야 할까, 내 가족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그의 전과 기록을 나열하며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해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살인의 고의 또한 미필인 점 △옷을 벗긴 행위에서 실제 성폭력 범죄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는 “너무 예견된 결과라 조금 힘들다. 출소하면 그 사람(피고인)은 50인데 저랑 나이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라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본인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단절될 필요가 있으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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