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원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 공포심을 불러 일으킨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다른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두 달 동안 사귀었던 연인 B(24·여)씨에게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이듬해 2월 중순까지 7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두 차례 전화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탈옥을 언급하면서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편지에 적어 보냈다. 또한 A씨는 B씨의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글 속에 드러내며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
차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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