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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준비… 첫 수혜지 기대

시민과 기업에 저렴한 전기공급으로 경제 활성화 등 기대

김두겸 울산시장이 14일 시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시는 발전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이 가능하며,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수요자간에 직접 거래도 가능하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브리핑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 시장은 “울산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화지역 내에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울산이 중심이 돼서 해당 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설득을 거쳐 법안 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특별법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외에도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신산업으로 울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리 기대했다.

또한 김 시장은 “탈탄소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다”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 등 새로운 발전원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울산시의 의뢰로 울산연구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별 전력 원가와 적정 단가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시는 이 연구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하고, 그 성과를 하위법령 제정의 근거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 특별법이 시행되면 즉시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울산 전역의 전력수요와 전력망을 분석하는 용역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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