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불륜 상대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원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배우자인 C씨와 지난 2019년부터 만남을 가져왔다. B씨는 C씨가 혼인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다.
김 판사는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요구한 위자료 4000만원 중 일부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한데 공동불법행위자 중 C씨의 부담분을 5분의 3으로, B씨의 부담분을 5분의 2로 보아 B씨에게 1200만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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