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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하기엔 좋긴 해"…서울 모 대학 남학생들 단톡방서 성희롱 '일파만파'

사진=에브리타임




사진=에브리타임


서울의 소재의 한 대학교 남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함께 만남을 가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피해 학생 가족이 이를 폭로했다.

14일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A대학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A대학 남학생 4명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저는 오늘 A대학 학생이자 한 아이의 언니로서 남학생 4명을 고발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작성자 A씨는 “지난 4월 A대학 남학생들과 타대학 여학생들의 4:4 미팅이 있었고 타대학 여학생 중 한 명이 제 동생이었다”며 “하루는 동생의 귀가가 늦었는데 울면서 집에 돌아온 동생이 카톡 캡처본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작성자의 동생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남학생 4명의 성희롱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남학생 4명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었는데 손이 떨릴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다"며 "그들은 미팅을 했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저급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희롱하고 있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동생은 남학생 한 명과의 애프터 데이트 자리에서 남학생이 부적절한 메시지를 채팅방에 보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후 남학생은 A씨 동생에게 대화 내용을 보여줬고 동생이 이를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것이었다.



A씨가 공개한 남학생들의 대화방 캡처 사진을 보면 이들은 “다 따먹자”, “장거리 왜 함”, “한입하기엔 좋긴 해”, “함(한번) 대주면 감”, “대줘도 안 감”, “○○는 그 누구의 취향도 아니지 않냐?” 등 발언 등이 담겨있었다. 또 이들은 미팅을 주선한 A씨와 A씨 동생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올렸다 지우며 자매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음란물로 추정되는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저와 동생 그리고 함께 미팅에 나갔던 여학생들은 하루하루 단톡방 내용이 떠올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축제에서 술을 마시고 즐기는 사진으로 바뀐 그들의 프로필을 보며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제 동생은 학교 축제가 두려워 즐기지도 못했다. 술자리에 가기도 꺼려질뿐더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A씨는 “캡처본 일부가 얼마나 충격적인 대화인지 학우 여러분이 한 번 봐주셨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다. 이에 대해 남학생 측은 같은 날 에브리타임에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상대방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또 해당 글을 보시고 불쾌감을 느끼셨을 학우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남학생 측은 “다 따먹자”, “몸매 나이스긴 해” 등 대화 일부와 음란물을 올린 것은 미팅 상대 여학생과 관련있는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일부 반박하기도 했다.

남학생 측은 “본질적으로 저급한 얘기를 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축제를 즐기는 등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미팅 상대 여학생들에게) 저희의 입장과 함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미팅 상대방분들께서 오해한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문을 통해 해명이 됐을 거라 생각했고 (이후) 답장이 없어서 용서받았다는 섣부른 판단을 했다”며 “오만한 판단을 내리고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지난 15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A씨는 남학생들로부터 A씨의 동생과 여학생들이 받은 사과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단체 채팅방 성희롱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청주지법은 2020년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거나 비하했다가 모욕죄로 기소된 청주교대 남학생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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